부가가치세

부가가치세란?

부가가치세란 상품(재화)의 거래나 서비스(용역)의 제공과정에서 얻어지는 부가가치(이윤)에 대하여 과세하는 세금이며, 사업자가 납부하는 부가가치세는 매출세액에서 매입세액을 차감하여 계산합니다.
부가가치세 = 매출세액 - 매입세액

- 부가가치세는 물건값에 포함되어 있기 때문에 실지로는 최종소비자가 부담하는 것입니다. 이렇게 최종소비자가 부담한 부가가치세를 사업자가 세무서에 납부하는 것입니다.
- 그러므로, 부가가치세 과세대상 사업자는 상품을 판매하거나 서비스를 제공할 때 거래금액에 일정금액의 부가가치세를 징수하여 납부해야 합니다.

과세기간 및 신고납부

부가가치세는 6개월을 과세기간으로 하여 신고·납부하게 되며 각 과세기간을 다시 3개월로 나누어 중간에 예정신고기간을 두고 있습니다.

과세기간  과세 대상기간신고 납부기간  신고 대상자 
제1기 예정신고 1.1~3.31 4.1~4.25 법인사업자 
확정신고  1.1~6.30 7.1~7.25 법인,개인일반사업자
제2기 예정신고 7.1~9.30  10.1~10.25 법인사업자
확정신고  7.1~12.31 다음해 1.1~1.25법인,개인일반사업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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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일반적인 경우 법인사업자는 1년에 4회, 개인사업자는 2회 신고

- 개인사업자 (일반과세자) 중  사업부진자, 조기 환급발생자는 예정신고와 예정 고지세액납부 중 하나를 선택하여 신고 또는 납부할 수 있습니다.

- 개인 간이과세자는 1년을 과세기간으로 하여 신고․납부하게 됩니다.

 과세기간 신고 납부기간신고 대상자
 1.1~12.31 다음해 1.1~1.25개인 간이사업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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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 사업자 구분

 구분 기준 금액세액 계산 
 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
4,800만원 이상 
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메입새액 = 납부세액 
간이과세자  1년간의 매출액
4,800만원 미만
(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※공제세액 =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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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간이과세자의 업종별 부가가치율】

업  종 부가가치율 
 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 5%
소매업, 음식점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 10% 
 제조업, 농·임·어업, 숙박업
운수 및 통신업
 20%
 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 서비스업30%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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