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점,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(내국법인)은
-국내・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(외국법인)은
-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(국내원천소득)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“외국법인”의 판정기준 명확화(법령§2②)
법인세법§2(3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
1.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
2.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
3.삭제 <2019.2.12>
4.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「상법」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
☞ 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,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(법령§2③)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.
1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“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”가 과세되며,
-법인이 합병・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・분할법인에게 “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”가 과세됩니다.
*다만,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.6.30. 이전 합병·분할의 경우에는 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”가 과세됨.
1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(부수토지 포함)・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
-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”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(중소기업 제외)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,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
-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.(조특법§100의32, 조특령§100의32)
*2018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(법법§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)
1다만,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
-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
-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.
법인의 종류 |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|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|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| 청산소득 | |
내국법인 | 영리법인 | 국내·외 모든 소득 | O | O | O |
비영리법인 | 국내·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| O | X | X | |
외국법인 | 영리법인 | 국내원천소득 | O | X | X |
비영리법인 |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| O | X | X | |
국가·지방자치단체 | 납세의무 없음 |
구분 | 법정신고기한 | 제출대상 서류 |
12 월 결산법인 | 3월31일 | 1.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. 재무상태표 3. 포괄손익계산서 4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(결손금처리계산서) 5. 세무조정계산서 6.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|
3월 결산법인 | 6월30일 | |
5월 결산법인 | 9월30일 | |
9월 결산법인 | 12월 31일 |
*신고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,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